2006년과 2014년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노동안전위생법 개정 (2006.4.1)


200641일 시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 직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확보를 강화하기 위함.

 

개정노동안전위생법 11가지 포인트

 

    

     1) 장시간 노동자 대상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 실시

     2) 특수건강진단결과를 노동자에게 통지

     3) 위험성/유해물성 등의 조사 및 필요한 처치 실시

     4) 인정사업자에 대한 계획서 제출 면제

     5)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개정

     6) 안전위생관리체제의 강화

     7) 제조업 원청 사업자에 의한 작업간의 연락조정 실시

     8) 화학설비 청소 등의 작업의 주문자에 의한 문서 등의 교부

     9) 화학물질 등의 표시/문서교부제도 개선

     10) 유해물 폭로작업보고 창설

     11) 면허/기능강습제도 개정

 

 

2014년 개정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점은 스트레스체크 실시가 기업에 의무화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근로자의 스트레스지수를 중요하게 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참고가 되는 항목입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개정 (2014.6.25)


2014625일 시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피해가 문제가 된 담관암 사안 발생/정신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노동재해인정건수 증 가등 최근의 사회정세변화/노동재해동향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대책을 위한 개정

(2014~ 20166월까지 순차시행)

 

개정노동안전위생법 8가지 포인트

     1)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실시가 의무화(20166월까지 시행)

     2) 스트레스체크 실시 등이 의무화(2015년 12월까지 시행)

          -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상정

          - 노동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분간 노력 의무

          - 상시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의사, 보건사 등에 의한 심리적 부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

          - 검사결과는 검사를 실시한 의사, 보건사 등으로부터 직접 본인에 통지되고 본인 동의없이 사업자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

          - 검사 결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사업자 의무화 됨.

             신청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 금지

          - 면접지도결과에 기초하여 의사의 의견을 듣고 필요에 의해 취업상의 처치를 하는 것이 사업자 의무화 됨.

     3) 수동흡연방지처치 노력 의무화 위험성/유해물성 등의 조사 및 필요한 처치 실시(20156월까지 시행)

     4) 중대 노동재해 재발기업에 대해 장관이 지시, 권고, 공표를 하는 제도 도입(20156월까지 시행)

     5) 법령 88조 제1항 제출 폐지(201412월까지 시행)

     6) 전동팬 부착 호흡용보호구가 형식검정, 양도제한 대상이 됨(201412월까지 시행)

     7) 외국에 입지하는 기관도 검사/검정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됨(20156월까지 시행)

 

제가 국내 관련법은 아직 살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국내 관련법과 비교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정신/스트레스 관련 지수까지 체크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독려한다는 것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에게도 당장 비용이 들겠지만 전체적인 아웃풋 관점에서 보면 좋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트레스체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면접지도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도 노동자 개개인이 정신과를 방문하기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도 비슷한 설문이나 조사를 하거나 회사내부에 카운셀링실 등을 설치하였지만 의무가 아니라서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현대인이 급증하는 요즘에야말로 필요한 법령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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